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2.29
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,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%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(이하 “A”)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,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A가 프로스포츠구단과 맺은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므로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계약기간 2 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 을 체 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새로운 계약 을 체결하여 당초 계약기 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 액이 3년 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조의2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 ○ 소득세법 제2조 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 1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(단서 생략) 17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○ 소 득세법 시행령 제37조 【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】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 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제70조 【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】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(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)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 우 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. 3.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이하 "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"이라 한다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【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】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"이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 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. (단서 생략)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1.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.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(심판을 포함한다)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○ 소득세법 제129조 【원천징수세율】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율(이하 "원천징수세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3.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. 다만, 외국인 직업운 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(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 의 20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